2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의 회계법인 ‘UHY 해커 영’은 “영국의 세무 당국에 해당하는 ‘여왕 폐하의 수입과 관세(HMRC)’가 은닉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들에 대해 밝히기 위하여, 암호화폐 탈세범 적발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UHY에 따르면 탈세 조사에 사용되는 ‘자산 명세서’ 양식에,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화폐”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 섹션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양식에는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명시적 정보 요구와 함께 멕시코와 콜롬비아 카르텔이 사용하는 블랙 마켓의 페소(peso)화 나, 아프리카, 인도, 중국에서 사용하는 유사한 비허가 통화 등 다른 거래소 시스템을 위한 전용 섹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HMRC는 가상화폐 등 불법 송금 시스템의 증가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은닉재산이 남모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데이비드 존스 UHY 해커 영 이사는 “정보에 대한 수요는 HMRC가 여기에 대항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HMRC의 정보 요구가 만족스럽게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당국이 이들 소유의 암호지갑을 적발하게 될 경우 추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존스는 “범죄자들이 여전히 이러한 자산을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는 것을 선택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HMRC가 법의학적 연구조사를 통해 숨겨진 비트코인 지갑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을 형사 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