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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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국내 비트코인 거래 80% 차지


국내 가상화폐(코인) 거래의 80% 이상이 업비트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가상화폐 정보 업체 코인게코의 거래량 데이터를 비트코인으로 환산한 자료를 1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내 전체 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했다.

이어 빗썸(11.62%), 코인원(3.10%), 지닥·후오비코리아(0.68%), 고팍스(0.55%), 코빗(0.21%) 순이었다.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업비트와 빗썸은 전체 거래량에서 대체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월평균으로 보면 12월 업비트와 빗썸의 코인 거래 비중은 각각 46.34%, 43.01%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들면서 업비트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1월 평균 업비트의 코인 거래량 비중은 55.17%로, 빗썸(34.16%)을 크게 앞섰다.

이어 업비트의 코인 거래 비중은 3월(71.54%) 70%를 넘어섰고, 7월(80.53%)에는 80%까지 차지했다.

이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뒤 소수의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독과점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실행됨에 따라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계좌를 확보해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면 해당 거래소는 원화 거래 지원을 하지 못하므로 문을 닫거나 영업에 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에서는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비트로 몰린 듯 하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게 심사받고 탈락하거나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 합격할 수 있도록 심사 공정성 회복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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