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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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암호화폐 자산 분류 ‘거래차익에 자본소득세 부과…업계반응 긍정적’

26일 포캐스트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투자자의 경우 거래 차익에 자본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호주 지사 대표 조나단 밀러는 “암호화폐 과세 내용이 국가 예산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며, “암호화폐는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에는 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는 외화로 분류된다는 내용을 담겼는데, 호주 중앙은행은 자체 CBDC인 eAUD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 

앞서 호주 재무부는 지난 6월 과세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를 세금 목적 상 외화로 분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법안을 9월에 추진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금융당국이자 중앙은행인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최근 정부에 전달한 자문 자료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구매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MAS는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구매 목적 대출 금지는 싱가포르의 디지털 자산 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심하고, 레버리지가 과할 경우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는 신용카드나 기타 신용 기반 결제를 통해 토큰을 구매할 수 없다. 또 암호화폐 기업이 사용자가 예치한 토큰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마지막으로 테라-루나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등록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싱가포르 달러 및 주요 10개국(G10) 통화 가치에 페깅돼야 하며, 동일한 가치의 준비금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MAS는 “(코인) 발행자도 최소 자본 요건을 만족하는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위스 세바 은행이 BAYC와 크립토펑크 등 이더리움 기반 NFT 컬렉션을 보관할 수 있는 NFT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세바 은행의 NFT 커스터디 서비스는 개인 및 기관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하며, 고객의 은행 계정과 연동되기 때문에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도 NFT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를 두고 현지 업계 관계자는 “세바은행은 NFT 보관을 제공하는 최초의 규제 승인 은행”이라면서, “향후 몇 년 안에 NFT를 포함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이며, 전통적인 금융 업체들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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