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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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논란 애플 ‘NFT활용 수수료 회피행위도 금지’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명 NFT 시리즈 아즈키(Azuki)가 지난 주말 출시한 실물 연동 NFT ‘골든 스케이트보드’ 8개를 판매해 약 250만 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NFT 보유자는 NFT를 소각해 금색으로 도금된 스케이트보드로 교환할 수 있다. 

아즈키 측은 “골든 스케이트보드 NFT 경매에서는 총 145 건의 입찰이 진행됐으며, 가장 낮은 입찰가가 200 ETH(약 26.7만 달러), 최고 낙찰가는 309 ETH(약 41.3만 달러)였다”고 전했다. 

앞서 아즈키 개발사 치루랩스는 실물 연동 토큰 PBT를 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더블록에 따르면, 애플이 NFT 등을 활용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업데이트된 앱 스토어 정책에는 “애플리케이션은 NFT 민팅, 리스팅, 이체 등 관련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NFT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제3자의 NFT 컬렉션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인앱결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부 구매 페이지로 유도하는 링크, 버튼 등을 포함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 앱 내에서 NFT를 통해 특정 기능 등을 잠금 해제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30% 인상해 애플리케이션 업체들로부터 ‘약관을 어기고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및 투자운용사 갤럭시디지털 소속 연구원 살만 카디르가 “NFT를 판매해 실제로 큰 돈을 버는 크리에이터는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NFT 2차 판매를 통해 18억 달러 상당의 로열티가 발생했지만, NFT 제작자가 가져가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또 NFT는 거래량 등의 요소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크리에이터가 버는 돈은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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