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6, 2024
HomeToday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논란 애플 ‘NFT활용 수수료 회피행위도 금지’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논란 애플 ‘NFT활용 수수료 회피행위도 금지’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명 NFT 시리즈 아즈키(Azuki)가 지난 주말 출시한 실물 연동 NFT ‘골든 스케이트보드’ 8개를 판매해 약 250만 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NFT 보유자는 NFT를 소각해 금색으로 도금된 스케이트보드로 교환할 수 있다. 

아즈키 측은 “골든 스케이트보드 NFT 경매에서는 총 145 건의 입찰이 진행됐으며, 가장 낮은 입찰가가 200 ETH(약 26.7만 달러), 최고 낙찰가는 309 ETH(약 41.3만 달러)였다”고 전했다. 

앞서 아즈키 개발사 치루랩스는 실물 연동 토큰 PBT를 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더블록에 따르면, 애플이 NFT 등을 활용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업데이트된 앱 스토어 정책에는 “애플리케이션은 NFT 민팅, 리스팅, 이체 등 관련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NFT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제3자의 NFT 컬렉션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인앱결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부 구매 페이지로 유도하는 링크, 버튼 등을 포함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 앱 내에서 NFT를 통해 특정 기능 등을 잠금 해제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30% 인상해 애플리케이션 업체들로부터 ‘약관을 어기고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및 투자운용사 갤럭시디지털 소속 연구원 살만 카디르가 “NFT를 판매해 실제로 큰 돈을 버는 크리에이터는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NFT 2차 판매를 통해 18억 달러 상당의 로열티가 발생했지만, NFT 제작자가 가져가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또 NFT는 거래량 등의 요소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크리에이터가 버는 돈은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