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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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 오픈시 전 임원, 공소 기각 신청…”NFT, 증권 아냐”


내부자 거래 혐의로 고소 당한 오픈시(Opensea) 전 임원 측 변호인이 공소 기각을 신청했다. 대체불가토큰(NFT)은 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더블록, 디크립트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시의 전 상품 총괄 나다니엘 채스테인의 변호인단은 공소 기각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공소 기각 신청 이유로 NFT이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변호인단은 채스테인이 특정 NFT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를 활용해 해당 NFT를 구매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NFT의 분류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내부자 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증권이나 상품이어야 하지만, NFT는 증권이나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이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다.

채스테인 측은 “내부자 거래나 전신환 사기는 증권이나 상품 거래를 통해 발생한다”며 “금융 시장과의 연결이 없으면 내부자 거래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단은 아직까지 어떤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 규정을 적용받는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도 입증할 수 없다는 점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선례를 세우기 위해 근거가 맞지 않는 형법을 적용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법률자문회사 DLT의 소속 변호사 이티 해머는 “NFT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기본 자산을 쪼갠 조각과 연결되는 NFT는 증권이 아니지만, 어떻게 구매자들에게 홍보했는지에 따라 NFT 판매가 미등록 증권 제공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채스테인은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에서 일하면서 2021년 9월 회사의 기밀 정보를 이용해 오픈시 상장을 앞둔 NFT를 구매하고, 상장 후 값이 오르면 되파는 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체스테인의 범죄는 한 트위터 이용자가 내부자 거래를 위한 익명의 지갑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다음 날 오픈시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채스테인이 벌어들인 돈은 약 6만5000달러(약 8695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채스테인은 지난 6월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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