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접 발행한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상장 후 시세를 상승시킨 다음 고점에 일괄 매도하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암호화폐 시세 조작 일당이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7일, 자전거래 및 통정거래 수법을 이용하고 차익을 노리며 시세를 조작한 일당 3명을 검거, 사기 혐의로 주범 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그들이 직접 발행한 특정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거래소 세 군데에 상장했다.
이 일당은 해당 암호화폐들을 다양한 계정을 활용하여 매일 수만 번에 걸쳐 자전, 통정거래를 시도하며 시세를 올리고, 해당 암호화폐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리딩방에서 그들이 암호화폐 발행자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고, 이들이 그들의 분석 내용에 따라 거래를 하도록 조장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1월에 관련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장가 대비 60배 규모까지 상승하자 이들은 암호화폐를 전량 매도처리했다. 이들은 이 암호화폐를 최고가인 1242원에 전량 매도를 진행했고 추가 시세조작을 적용해 1원 상태로 만들었다.
시세조작을 통해 일당은 42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429억원 규모의 자금을 만들고 총 22억원 규모의 차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일당은 일괄 매도 진행 후 다시 자전거래로 시세를 급락시켜 투자자들이 ‘가격이 하락하니 매수가 없다’고 인식하게 만들어 사기 피해임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속칭 투자리딩방이는 이름을 붙여 사람들을 현혹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만큼,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문구를 활용시 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