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로 ‘월 18% 배당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강동관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바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범행에 이른 동기나 투자금을 약속한 대로 운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피해자 B씨에게 “△△코인에 투자하면 월 18% 배당금을 매월 2회에 걸쳐 입금하고, 원금 환급 요청이 있을 때는 48시간 안에 원금 입금을 책임지겠다”고 속였다.
이렇게 해서 A씨는 총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억 4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A씨는 투자받은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했으며,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의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해 안심 시키면서, 추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했고, 피해자는 지인에게 돈을 마련해 교부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고려하면, 실질적 피해액은 편취 금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