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웹포럼이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고 FIU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
암호화폐 투자과열과 급등락에 따른 피해예방과 거래질서 확립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임박해왔음에도 신고 핵심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계정이 발급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최악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줄폐업과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먼저 신고한 후 실명계정을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한 법규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국회, 국무조정실, 금융당국, 은행, 학계, 전문가, 협회, 사업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명희 윤창현의원의 개정발의 법안들이 실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조명희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은 ‘선신고후 실명계정 발급’과, 원화거래, 실명계정을 신고요건이 아닌 금융 거래요건으로 규정, 가상자산거래소 전문심사 은행제 도입, 법 개정 및 적용 기간 등을 감안한 신고유예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인 조명희 국회의원실, 글로벌블록체인정책협의회, 규제개혁당당하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한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포럼 후원자로 참여한다.
주제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을, 김태림 변호사(법무법인 비전)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법(안) 문제점 및 대안’을 발표한다.
포럼을 통해 모아진 전문가 및 참여자 의견은 국무조정실과 금융위, 금감원등 금융당국, 국회 가상자산특위와 정책위원회 등에 공식 건의해 법 개정 추진 동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