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BTC-e의 공동 창업자 이자 CEO 알렉산더 비닉이 자금세탁 공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소에서 행해진 6년 간의 광범위한 불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 법무부(DOJ)는 5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닉의 CEO 활동기간 동안 BTC-e 거래소는 9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처리했는데, 이 중에는 많은 미국 사용자가 포함됐으며 또 전 세계적으로는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 기반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DOJ는 거래소가 컴퓨터 해킹, 랜섬웨어 공격, 마약 밀매 등 다양한 범죄 활동을 통해 획득한 자금을 세탁하는 데 활용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 결과 BTC-e는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 자금세탁방지(AML) 또는 고객파악(KYC) 프로토콜 등록을 포함 “필수적인 법적 준수 조치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BTC-e는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자금 거래를 은폐하려는 개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됐는데, 여기서 비닉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와 금융 계좌 설립을 통해 BTC-e를 통한 불법 자금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데 힘쓰는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총 1억 2,100만 달러에 달하는 범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BTC-e의 배후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5년 동안의 긴 법적 싸움에 휘말렸는데, 거래소는 플랫폼을 통해 약 4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세탁하는 다양한 불법 활동들로 부터 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닉은 2017년 그리스에서 돈세탁 혐의로 체포된 후 2020년 프랑스로 송환됐다. 그는 프랑스에서 랜섬웨어 혐의에 대한 무죄를 받았지만 ‘돈세탁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는 프랑스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한 뒤, 2022년 8월 5일 미국으로 송환됐다.
특히 러시아 시민인 비닉은 앞서 그를 러시아 와 미국 간의 ‘포로 무역 협정’으로 간주시켜 “포로 교환 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