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지난 금요일 거래 익명화를 위해 설계된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자 로만 스톰의 형사 기소 기각 신청에 반박하며, 그의 변호인단이 초기 소송 절차에 적합한 주장이 아닌 배심원이 고려해야 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실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법무부(DOJ)는 스톰과 함께 동료 개발자 로만 서메노프를 돈세탁 공모, 무면허 송금 운영 공모, 토네이도 캐시 생성 및 운영을 통한 제재법 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한 상태로,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과 기타 범죄 단체들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앞서 스톰의 변호사는 토네이도 캐시가 커스터디형 믹싱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라는 정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톰이 라자루스(Lazarus)와 같은 해커 그룹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서비스를 통제하거나 차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말 DOJ의 기소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다.
또 단순히 프로젝트 코드를 개발하는 것은 자금세탁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게 변호인단 측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 지난 금요일 제출된 서류에서 DOJ는 토네이도 캐시가 2019년 믹서로 발표가 됐으며, 전체 서비스에는 웹사이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마트 계약의 조합 및 ‘중계자 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스톰 측 변호사가 토네이도 캐시를 특징 지은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피고인은 토네이도 캐시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었는 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견해에 있어 단순히 사실적인 주장만을 했을 뿐이며, 특정 행위를 할 때 자신의 의도 혹은 의도가 부족했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기소 기각을 얻으려고 한다.”
한편, DOJ는 또한 토네이도 캐시 인터페이스의 작동 방식과 개별 사용자가 입출금 프로세스에 대해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스톰이 했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의 스크린샷을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 따르면, 스톰과 그의 공동 창업자인 서메노프는 최소 DOJ가 기소 문서에서 언급한 기간인(2019년부터 2022년 8월) 동안 믹서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DOJ는 이들이 토네이도 캐시의 시스템을 구축 및 개발한 방법, 사람들이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한 방법과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었다.
스톰은 오는 9월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며, 그의 동료 서메노프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