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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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승에 ‘비트코인 ETF’ 기대감…코인 업계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으로만 161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을 달성했다. 비례정당과 조국혁신당 의석까지 합하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며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의 승리로 가상자산 시장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를 승인했고, 뉴욕과 함께 세계 최대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홍콩도 2분기 중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금융위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금융위원회가 규제 방침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상임위 구성과 개정안 발의, 소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표결 등 여러 일정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승인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은 내년부터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될 전망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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