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해외 서비스를 통해 카드로 우회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한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같은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즉, 해외 가상자산 카드결제는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내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관련 사례를 발견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해당 정보를 다른 카드사들과 공유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환금성상품과 동일하게 가상자산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외화유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향후에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모두 동일하게 규정해 모집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도 해소한다.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현행 ‘카드 연회비의 10%’에서 온라인 채널과 동일한 ‘연회비의 100%’로 상향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가 신설된다.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현행 법령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이와 실질이 유사한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가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