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강종현(41)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전날 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강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보석 심문은 지난달 29일 진행됐다.
법원은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 납부와 함께 주거 제한, 증인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을 내걸었다.
당초 강씨 구속기간은 지난 8월까지 였지만, 검찰이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재판 중 구속 기간은 2개월이고, 2번 갱신하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강씨는 약 10개월 만에 석방돼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과 전환사채(CB) 발행 등에 관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씨는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이상준 빗썸홀딩스 전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에게 30억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한편, 강씨는 상장 청탁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프로골퍼 안씨가 코인 구매를 명목으로 3억원을 편취했다며 지난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강씨는 고소장에 “안성현 씨가 ‘PGA 투어 유명 골프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한다’며 (해당 선수에게) 3억원을 빌려주라”고 요구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안씨 측은 “골프 선수 얘기를 한 건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다”며 “3억원은 강씨의 차명 투자금”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골프선수 측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이 오간 줄도 몰랐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