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1200억여원을 가로챈 암호화폐 거래소 회장이 도피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회장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5월∼2020년 4월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2800여명으로부터 1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첩보를 토대로 사건을 인지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거래소가 자체 제작한 암호화폐를 상장해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암호화폐가 무한동력 사업, 중국 건강만리행 사업 등과 연계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를 부추겼다.
가상화폐 구매금이 해당 사업에 투입되고, 사업이 잘되면 가상화폐 가치도 상승하는 구조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게다가 A씨는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새 투자자를 데려오면 보유 중인 가상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지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다단계 형태 영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홍보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조차 없는 사기 암호화폐로 일반인도 쉽게 발행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로 확인됐다.
또 국내외 유명 거래소에는 상장되지도 않았으며, A씨가 운영한 거래소도 현재 폐업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했다. 금액도 적게는 10만원에서 최고 84억원까지 있었다.
A씨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1년 전인 지난 2019년 중국을 거쳐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최근까지 도피생활을 해 왔다.
그러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난달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국 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적색수배는 수배자를 검거 후 송환하는 사실상 최고등급 수배다.
A씨의 공범들은 이미 지난 2020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8년이 확정된 상태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A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