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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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압류한 가상자산 현금과…국내 첫 사례


예금보험공사가 압류한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했다. 공공기관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첫 사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달 말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 약 100만원을 매각해 현금화했다.

부실 관련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사람으로, 예보는 이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회수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예보는 가상자산거래소로 흘러간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자료요구권한이 없어 회수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거래소와 계약을 한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우회 방식을 택하면서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최근 예보는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 일부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집중 추적해왔다.

현행법으로는 공공기관과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예보는 고액 채무자들이 가상자산거래소로 재산을 빼돌려도 계좌정보를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계약을 한 은행을 대상으로 부실 채무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대안을 찾아내면서 예보는 추적을 추진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 압류에 이어 회수까지 성공했다. 이번 가상자산 현금화는 회수 대상자에 오른 1명에 대해서만 우선 진행됐다. 예보는 법원에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 신청을 인용하면서 압류한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이 세금·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을 압류한 적은 있지만, 압류한 가상자산을 팔아 실제 원화로 회수한 것은 이번이 국내에서 최초이다.

이번 압류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회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매각해 이뤄진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보는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 조사 등을 통한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실 채무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례가 실제로 확인된 만큼 제도 개선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김한규 의원은 예보의 ‘정보제공요구권’을 담은 예금자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7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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