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의 원화 하루 입금한도가 상승했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함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에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된다.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코빗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지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코빗에서는 준비금뿐 아니라 입출금 한도 관리 등 운영지침 내 다른 내용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운영지침안에 따르면 은행은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를 제한한다. 한도계정은 이용자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상계정으로 전환돼 입출금 한도가 확대된다.
코빗은 ‘한도계정’ 도입을 통해 기존 1일 원화 입금한도인 30만원(한도계좌 1), 150만원(한도계좌 2)을 1일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은행에서 이용자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면,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전환해 하루 입출금한도를 5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이는 신한은행과 코빗 간 거래소 원화 입금에만 적용되는 한도다.
원화 입금한도 확대를 기념한 이벤트로 시행한다. 코빗은 선착순 이벤트로 원화 순 입금액 100만원 이상 달성 고객 3000명과 가상자산 총매수금액 500만원 이상 고객 2000명에게 각각 1만 원과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날부터 운영지침을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원래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운영 지침을 시행하고, 입출금한도 상향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보다 빠르게 이를 적용한 거”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새로워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른 원화 입금한도 상향이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 및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