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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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위원장 ‘현 암호화폐 시장, 증권법 시행전 사기 만연했던 1920년대 주식시장 상태’

8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한 핀테크 컨퍼런스 연설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을 1920년대 당시의 미국 주식 시장과 비교하며, 폰지사기와 사기꾼 그리고 헉스터(돈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로 가득 차 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과거 의회가 증권법을 제정해 당시의 주식시장을 정리한 것처럼 현 SEC도 동일한 법률을 적용해 암호화폐 시장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연설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법 덕분에 미국 증권 시장이 향후 88년 동안 “번창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암호화폐 증권 시장의 투자자들이 법률이 제공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법률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겐슬러는 앞선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에 대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 아무리 ‘효용성’이 있다고 해도, 증권법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암호화폐 자산 증권의 일부 발행사들은 토큰이 단순히 투자 수단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텔레그램 케이스의 판결에서 법원이 지적했 듯 부분적인 추가 유틸리티가 투자 계약의 정의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증권성’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암호화폐 증권 거래 플랫폼이 거래소, 브로커-딜러 및 청산 기능의 분리 요구사항을 포함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이러한 분리는 서비스의 혼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SEC 위원장은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겐슬러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업계의 증권법 준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사기로 가득 차 있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규제)비준수로 인해 이러한 시장에서 많은 문제를 목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우리는 과거에도 본 적이 있다. 이는 마치 사기꾼과 폰지사기 등으로 가득찼던, 연방 증권법 시행되기 전의 1920년대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그의 변함없는 입장에서 최고의 해결책은 암호화페 증권 발행자가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발행인과 중개인이 기본법을 준수하지 않는 시장에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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