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 번째 스테이블 규제법 초안을 발표했다.
코인데스크US 8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두고 올해 세 번째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을 위한 새로운 초안으로, 양당간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
금융위 대변인은 “새로운 초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중 일부를 타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일부 포함됐고, 공화당 위원들의 추가 지적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버전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권한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면서 “여전히 주 단위 규제 당국이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생긴다”라고 전했다.
또 “주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를 연방 감독기관에 넘기는 것도 허용된다”면서 “오는 14일 공청회에서 해당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으로 뒷받침되거나 알고리즘을 사용해 수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투자자에게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려는 일종의 암호화폐다.
미국은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와 USD코인 디페깅 등 스테이블코인과 연관된 문제가 일어나자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양원에서 통과될 경우 달러 등 안전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최초의 규제가 마련되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법안 초안을 하원에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중앙은행 또는 현지 보험 예금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0만달러(약 13억원)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이 부과된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당국에 승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예치금, 달러, 단기 채권 등의 준비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유형의 토큰으로 보증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 연구가 수행될 때까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연준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조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