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이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의 보석금 지급이 확인되면 권 대표 등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다.
다만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권 대표 등은 지정된 아파트를 벗어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도주하거나 감독 조치를 어기면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권 대표 등은 현지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부터 검찰은 법원의 보석에 불만을 나타내 왔다.
앞서도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보석금이 이들의 재력에 비해 턱없이 작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그로부터 하루 뒤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했다. 당시 법원은 “40만유로의 보석금이 피고인들의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테라·루나가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 발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11개월가량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3월 23일 한씨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했고 공문서위조 혐의로 검거됐다.
한편, 권 대표의 이번 보석 결정은 한국과 미국 등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절차와 별개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한국 또는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며 권도형 본인도 미국이나 한국행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