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배상 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 투자로 인한 손실 금액을 보상해주겠다면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위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 배상명령’이라는 거짓 근거로 금융정보제공 유도하거나, 가입비 환불을 빌미로 지속적 연락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 SNS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고객에게 과거 수수료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며 연락을 시도했다.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며 추가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들은 ‘환불은 공정위의 배상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하면서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첨부해서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기관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 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정부기관을 사칭해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유의 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고수익(또는 원금)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므로, 입금 등 자금 이체는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