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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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전 직원, ‘암호화폐 불법 상장’ 구속…5대 거래소 최초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1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닥사 회원사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중에서 상장 브로커와 거래소가 적발돼 검찰수사 및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코인원에 근무하면서 상장 브로커 고모씨 등 브로커 2명으로부터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해 코인원을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전씨는 고씨로부터 약 3억원, 다른 브로커로부터 약 1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코인원에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전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고씨 등 사건 관계인들은 돈이 오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청탁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암호화폐 관련 상장 브로커와 이들이 건네는 불법 상장피(상장 수수료) 등은 암호화폐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점 중 하나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대해 5대 거래소는 내부 상장 접수·심사 절차상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대형 거래소 상장 브로커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검찰 수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검찰은 암호화폐 발행사와 브로커, 거래소 관계자 간 뒷돈 거래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놓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검찰은 빗썸 상장 대행사의 수십억대 상장피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난 1월 빗썸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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