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토대로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에 나섰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코인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업비트, 빗썸 등 주요 5대를 비롯한 원화마켓 종합검사한데 이어 올해에는 코인마켓 거래소를 점검하는 것이다.
코인마켓거래소는 대개 비트코인을 충전한 후 이를 사용해 다른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특금법상 범위에서 진행된다. 가상자산 예치업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파이 출금 지연 사태,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명령 등을 토대로 내부통제나 위험성 평가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팍스의 고파이 출금 지연 상태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투자성을 근거로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가 국내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투자계약으로 간주하고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검사에는 당국에 신고된 코인마켓거래소 2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코인마켓 거래소 검사의 첫타자는 지닥이다.
지닥은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에서 상장 폐지된 지 2시간 30분 만에 상장된 곳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또 지닥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일하게 기업금융 데스크를 운영하며 법인용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펀드서비스와 ‘디지털 자산 기업용 솔루션’ 공동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검사 대상에는 가상자산 운용 회사 하이퍼리즘과 델리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퍼리즘은 법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위탁받아 매매하는 사업을 운용 중에 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에 대해 보상하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소들에 대한 폭넓은 검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현행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업권에 대한 검사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감독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