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압류한다.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를 위해 급여·예금·매출채권에 이어 가상자산인 일명 비트코인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강제징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했고, 2021년 6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보왔됐다.
이에 과세당국은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세금을 강제징수하고 있다.
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해 압류 후 처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징수 대상은 2023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년도 고액·상습 체납자로 등록된 606명(총 체납액 227억원) 중 60대 미만 308명(체납액 104억원)이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계정조회 후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은 투자성 자산으로서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압류에 제약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예금·급여의 경우 체납자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지방세 징수법 등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예금과 급여는 압류가 금지돼 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압류 이후 공매를 거치는 과정이 복잡하다.
시 관계자는 “보유재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등 세금 납부를 미루는 악성 체납자의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해 압류 대상을 급여·예금·매출채권·가상화폐 등 다양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이외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여러 시에서 가상자산 압류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창원시가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을 374억원으로 확정하고,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이때 창원시는 강력한 행정제재 및 선제적 조세채권 확보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