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스테이킹(예치) 서비스를 점검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스테이킹 서비스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스테이킹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묶어 두고 은행의 적금 이자 같은 수익을 얻는 서비스다.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뒤, 해당 플랫폼의 운영 및 검증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규제를 강화한 미국 사례를 주목해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은 지난 16일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크라켄은 미등록 서비스 제공 혐의로 SEC와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및 벌금 3000만달러(377억원) 지급에 합의했다.
SEC는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고, 증권법상에서 규정하는 정보 공개 및 투자자 보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크라켄이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막대한 수익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전혀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었고 ▲수익을 제공할 수단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SEC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지 업체들은 SEC의 스테이킹 금지 조치는 가상자산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없애 버리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국내 거래소들은 크라켄의 사례와 비교할 때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들은 크라켄과 달리 자금을 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보다 단체로 스테이킹을 했을 때 더 높은 이익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도 이번 점검을 통해 당장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규제하기 위한 점검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