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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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가상자산 5대 범죄 규정…엄정 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5대 범죄를 규정하고 전국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범죄와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과 전국 27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 32명이 참여했다.

먼저 대검은 회의에서 앞으로 검찰이 주력 대응할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을 정했다.

5대 범죄는 ▲가상화폐·NFT 개발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부동산 등 실물 투기와 가상화폐를 연계한 노인 상대 다단계 사기 ▲가상화폐를 이용한 허위 사업계획 유포 ▲가상자산 잔고·시세 조작 ▲가상자산 거래 내역 조작 등이다.

또 대검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서민을 상대로 고리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 불법 사금융 범죄도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 규모가 큰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관련자를 구속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등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우수 사례의 모범기록을 담당 검사와 함께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상장과 실물구매가 가능한 가상자산이라고 속여서 가상화폐를 판매한 조직을 검거한 사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무등록 상태로 530여명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10억원 이상을 수취하고 116명을 상대로 제한이율 초과이자 1억원 이상을 수취한 업체 대표를 직접 구속한 사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최근 가상자산 출연 이후 이를 악용한 서민 대상 범죄가 증가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경제 악화와 함께 불법 사금융도 활개를 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효과적인 수사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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