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단독상장 코인 및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확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신규 업권에 대한 위험평가 지표개발·개선 및 적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단독상장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세탁 소지가 크다고 간주하고 있다.
즉 해당 가상화폐 사업자에서만 거래지원되는 단독상장 가상화폐의 수·비중이 높을 수록, 가상화폐 사업자가 취급 또는 거래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거래금액이 많을수록 자금세탁 위험 및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고액예금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더해, 고액의 가상자산을 예치하는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각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수량과 해당 가상자산의 전분기말 종가를 곱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1억 초과~3억 이하 △3억 초과~5억 이하 △5억 이상으로 나눠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규모와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같은 날 클레이튼(KLAY) 팀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3분기 생태계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발표하며 “KLAY 발행 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해 블록 보상을 기존보다 1/3 감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거버넌스 제안을 거버넌스위원회(G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클레이튼 측은 “10월 25일 투표가 마감되는 해당 제안이 통과가 된다면, 11월 중순 경 KLAY 인플레이션 조정 방안이 온체인 방식으로 거버넌스에 반영된다”며, “23일 기준 GC 36 곳 중 10 곳이 투표를 마친 상태로, 클레이튼 팀은 10월 25일까지 GC의 거버넌스 투표 결과를 커뮤니티에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안이 적용되면 기존 KLAY 블록 채굴 보상인 9.6 KLAY(GC 34%, KGF 54%, KIR 12% 할당)은 6.4 KLAY(GC 50%, KGF 40%, KIR 10% 할당)으로 변경된다.
클레이튼 측은 “이 같은 블록 보상 축소는 현 거시 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KLAY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 적용 후 KLAY 유통량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기존 10%에서 6.48%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