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힌먼 연설’ 자료를 리플(XRP) 측에 넘겼다.
21일(현지시간) 리플 측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SEC가 드디어 법원의 명령에 따랐다”고 알렸다.
이어 “아직 일부는 SEC가 기밀 문서가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얻기 위해 싸울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SEC와 리플은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소송은 2020년 12월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와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업자를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SEC는 리플이 SEC 등록 없이 투자자들에게 146억개의 리플을 발행해 13억8000달러 어치의 현금 등을 조달했다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적용했다.
리플코인이 비트코인처럼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리플과 설립자가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힌먼 문건’을 근거로 리플 측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이유’를 리플에도 적용하고자 했다.
힌먼 문건이란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과장이 2018년 야후 파이낸스 올 마켓 서밋에서 한 연설 내용을 담은 문건이다.
해당 연설에서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과장은 ‘이더리움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힌먼은 자신의 발언이 SEC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SEC는 해당 연설문인 심의절차특권에 해당하는 기밀 문서라 리플에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리플과 SEC는 힌먼 문건을 두고 18개월 동안 공방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SEC는 리플에 해당 문건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반발해 6차례나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결국 지난달 미국 법원이 SEC에게 리플 측에 힌먼 연설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번에 자료가 리플 측으로 넘어가게 됐다.
업계에서는 힌먼 문건이 넘겨지면서 리플 측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블록체인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리플과 SEC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