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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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인구 34% 암호화폐 보유&암호화폐 투자에 49.6조원 지출

23일(현지시간) 핀볼드는 영국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약 317.95억 파운드(약 49.61조 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바우처코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1인당 투자 규모는 약 473 파운드로, 이는 평균 영국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 금액을 인구 수치에 곱해 산출한 것이다.

또 영국 인구의 약 34%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점유율 20%)으로 그 뒤를 이더리움(8%), 도지코인(6%)이 뒤따랐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영국인 평균 암호화폐 투자 금액이 약 593 파운드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에 대해 언급하며, “디지털 자산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의 빠른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 보다는 유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디지털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유사성과 함께 디지털화, 분산원장화, 초국경성, 시장분할 등 디지털자산의 고유 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이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발행ㆍ유통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발행인과 매수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의무공시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격과 의무, 발행공시, 유통공시 등이 공시규제에 관한 핵심적 입법 논의 사항”이라면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일반 사기죄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규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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