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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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치기 이번엔 4000억원 규모 적발

16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코인이 팔리는 점을 노리고 수천억 원의 외환거래를 한 중국인과 중국계 한국인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코인을 팔아 얻게 된 뭉칫돈을 해외로 보내려고 유령법인 여러 곳을 세운 뒤, 시중은행에는 정상적인 무역거래 대금인 것처럼 속였으며 4,000억 원을 해외로 송금했다. 

이들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대가로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 A씨 등 2명과 중국인 B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5일(현지시간) 파이낸스매그네이츠에 따르면, 미 법무부(DOJ)는 최근 워싱턴에 거주하고 있는 암호화폐 스캠 주동자 아사 세인트 클레어에 징역 42개월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DOJ는 “클레어는 최소 60 명의 투자자를 속여 불법 암호화폐 투자사기 프로젝트 ‘IGObit’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했고, 프로젝트가 UN과 제휴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흘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네덜란드 재무부 고위 관료들이 디지털유로와 관련해 “세부정보는 비공개를 유지해야 하며, 환경친화적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적 보유량에 대한 상한선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인데스크가 유출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디지털유로는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금융 부문 혁신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디지털유로가 현금을 대체해서는 안되며 민간 부문의 결제 수단을 보완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유로의 기능 및 기본 기술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유럽중앙은행(ECB)는 현재 디지털형식의 통화 발행 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위한 법안이 내년초 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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