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CATO) 연구소의 설문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응답자의 3분의 2가 디지털달러 도입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달러 발행 여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케이토 연구소는 2000명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6%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 금융시스템 타격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토의 정책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스 앤서니는 “2000명이 넘는 응답자의 3분의 2가 CBDC에 반대한다는 사실은 미국인들이 CBDC가 자신의 금융 자유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날 코인데스크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영국 법률위원회가 암호화폐 및 NFT를 새로운 유형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문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존 재산법이 디지털자산의 다기능 및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해 디지털자산 산업과 사용자에게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해킹 또는 사기로 인한 손실을 보다 수월하게 배상받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
이에 따라 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록, 도메인, 암호화 등 전자 형식의 데이터로 구성된 개체를 ‘데이터 개체’라는 새로운 범주에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또 위원회는 이에 관해 법률 및 기술전문가의 의견을 11월 4일(현지시간)까지 수렴한다.
반면, 최근 영국 의회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을 포함한 금융규제 완화법이 상정된 바 있다.
한편, 앞서 전날 코인데스크는 독일 증권 규제당국인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을 직접 분석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추가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규제 기관이 직접 블록체인을 정밀 조사하면 중개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 저술에 참여한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교 연구진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부문에서 블록체인 데이터 등 공개원장 데이터를 수집해 자동 처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또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IT 규제 감독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면서, “규제기관이 산하 기관의 보고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직접 사이버 공격을 잡아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러한 정보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