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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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유망코인” 투자사기 일당 실형


‘유망 코인’이라고 투자자들을 꼬득여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G그룹 회장 A(61)씨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사기 또는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며 ‘유망 코인’ 적극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그룹 본사와 전국 지점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H코인을 사면 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4원짜리가 5000원까지 오른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코인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를 유치하고, 하위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이 코인이 이곳에서 개발한 유망한 가상화폐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국내 재연 드라마에 출연한 외국인 배우를 섭외해 가상화폐 상장 행사까지 치르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행각을 ‘투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형적인 사기’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들이 판매한 코인이 허구이고, A씨 일당이 시세를 임의로 조작한 점 등을 인정하며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투기 광풍이 일었던 암호화폐를 유인수단으로 한 전형적인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라고 판시했다.

이어 “채굴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미 200억 개를 발행해 그 중 180억 개가 A씨의 전자기갑 안에 있었고 자체거래소를 이용해 코인 시세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중앙화나 기술의 진보라고 볼 특성이 보이지 않고, 암호화폐로서의 재산적 가치도 없다”며 “그런데도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했고, 피해 금액이 180억원이 넘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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