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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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고위직과 친분 과시하며, 수십억 가로챈 40대 남성…실형 선고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투자자를 현혹해, 수십억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노호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외환선물거래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액 규모가 작지 않으며,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2019년 빗썸에서 발행 예정이었던 신규 가상자산 ‘빗썸코인(BTHB)’을 확보할 대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빗썸 홈페이지에는 ‘BTHB 발행 재검토’ 공지 글이 올라오는 등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빗썸 고위직과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B씨로부터 30억 2800만원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15억 8356만원을 받아 이를 모두 가로챘다.

또 빗썸 지주회사 대주주라고 속인 뒤 유사한 방식으로 총 15명으로 부터 39회에 걸쳐 약 14억원을, 또 이후에도 피해자 8명에게 접근해 약 9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한편, 황당하게도 A씨는 이렇게 가로챈 투자 대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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