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내 빅4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코빗은 온라인 만화·웹툰 전문 기업 미스터블루와 NFT(대체불가능토큰)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사는 미스터블루가 보유하고 있는 만화·웹툰 콘텐트의 지식재산권(IP)을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기로 협의했다.
양사는 내년 1분기 론칭을 목표로 양사의 사용자를 연동해 NFT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미스터블루는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국내외 23개 플랫폼에 IP를 선보이고 있다. 미스터블루의 자체 보유 IP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1902 타이틀(권수 5만7275권 분량)이며, 350여명의 웹툰 작가 풀도 갖추고 있다. 특히 무협 장르의 네이버 웹툰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NFT콘텐트 기획 및 초기 출품작 민팅까지 양사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NFT 제작과 판매는 코빗이 전담한다.
특히 미스터블루만을 위한 특별관을 만들고, NFT 작품과 함께 굿즈 상품도 선보인다. 코빗은 지난 7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빈센조NFT’, ‘마인NFT’ 등을 발행한 바 있다.
한편, 코빗 오세진 대표이사는 “코빗 NFT마켓에서 국내 최다 저작권을 보유한 미스터블루 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미스터블루의 특색 있는 IP와 코빗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결합해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NFT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스터블루 조승진 대표이사는 “코빗은 자체 NFT마켓에서 ‘덕심’을 저격하는 차별화된 NFT콘텐트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미스터블루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라고 추켜세우며, “코빗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미스터블루 최초의 NFT 작품을 이른 시일 내에 선정해 NFT마켓플레이스에 온 보딩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