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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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행 규정으로 NFT 과세 가능”


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도 대체불가토큰(NFT)에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NFT 과세 관련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며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금법상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중에 있다”며 “내년에 할지 안할지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 NFT도 과세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FIU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일부는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르면 세제당국이 과세할 근거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NFT 과세 문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 부분에서 NFT가 과세 상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NFT를 막대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인식했다.

이후 금융당국이 NFT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NFT 가운데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의 수단이 되는 것은 현행 특금법의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일반업체들이 발행하고 있는 그림이나 캐릭터 인증 NFT 모두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는 없으나, 거래가 쌓이거나 매매 수단 토큰 등으로 확장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NFT는 블록체인의 토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해 복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일컫는다.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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