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등록 기한이 다가오면서 중소 거래소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15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국내 79개 거래소 중 상당 거래소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빗과 코인투엑스, 비트포인트플러스는 아예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다.
CM거래소, 뉴드림거래소, 케이덱스 등은 접속은 가능하나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실명계좌 요건을 갖춘 대형 거래소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이른바 ‘4대 메이저 거래소’도 실명계좌 계약 연장에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트래블 룰’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래블 룰이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코인을 다른 거래소나 지갑으로 이전할 때,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정보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개정된 특금법 시행령도 각 가상자산 거래소가 트래블 룰을 갖출 것을 명시했다.
다만 관련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그런데 은행권에서 트래블룰 준수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논란이 됐다.
농협은행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가상자산 입출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거래소는 내달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을 앞두고 농협은행의 실명계정 확인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대놓고 거부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최근 “농협은행이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을 요구한 것은 시기도 적절치 않았고 방법도 너무 거칠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이슈로 업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내년 3월이 시한인 트래블룰 이슈를 갑자기 제기했다”면서 “현재 트래블룰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고 코인 거래를 막자는 것은 시기에도 맞지 않고 너무 거칠다”고 지적했다.
입출금을 제한하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갑자기 출금을 막으면 차익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해외 거래소와 가격 괴리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차익거래가 불가능해지면 시세를 조종하려는 세력들에게 리스크가 현격하게 낮아지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