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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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은행협회 “수익 높이려면 가상자산 업계와 협력해야”


미국 은행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산업과 협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은행협회(ABA)는 ‘가상자산 이해하기: 은행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연구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은행과 경쟁하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은행의 수익 증대를 높이는 협력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의 수익성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들도 가상자산 업계와 협력하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 업계도 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은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됐다.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처럼 일명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현금과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Fungible Tokens) 등이다.

협회는 실제 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시했다.

은행들은 안전한 방식으로 커스터디(수탁)나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다.

또 가상자산 이자수익계정을 운영해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가상자산운용사 NYDIG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이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은행에 비트코인을 저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80%에 달했다.

협회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들의 복잡한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국내의 상황과 상반된다. 국내 은행들은 규제당국의 눈치로 가상자산 업계와 활발히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시중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데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조건과 가상자산 관련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시한이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줄이어 문을 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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