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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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억 횡령 혐의’ 코인거래소 운영자, 2심도 무죄


고객 돈 47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E사 운영자 이모(56)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운영했던 E사는 2019년 당시 40여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회원 3만여명을 보유한 10위권 규모의 회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 고객들이 맡긴 14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운영한 E사가 실제로는 다른 유명 거래소의 시세 창을 외관만 빌려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민 ‘가짜 거래소’였고, 이를 통해 수만명의 회원을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씨가 회원들이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매수대금을 빼돌리고, 전산상 회원 계정에는 마치 비트코인이 구매된 것처럼 가장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횡령과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고객들 계좌에 보관된 돈, 회원들이 공유하는 돈의 규모 등을 확정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이 회원들의 것인지 회사의 것인지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 처분 관련 자료가 부족해 공소사실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기재된 범죄행위 전부를 했다는 건지, 어느 하나만을 했다는 건지 특정되지 않는 이상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실체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보면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1심에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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