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편취한 뒤 예고 없이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코인 예치서비스업체 델리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정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가량의 코인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얻은 후, 합법 업체라고 속여 적극 홍보했다.
또 사업 초기부터 운용 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코인을 챙겼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 기준 회사의 보유자산 80% 상당을 코인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A사 등에 무담보로 대여했는데도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씨는 지난 2020년 3월엔 20억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를 적용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해당 법률은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장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시장에서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델리오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한 업체이다.
그러다 지난해 6월 13일 또 다른 예치·운용업체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중단하자 다음 날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로 시장 변동성의 급격한 증가 및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혼란 가중 등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며 입출금을 돌연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