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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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들 징역형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 7명이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모씨에게 징역 8년을, 또 다른 최상위 사업자 오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이모씨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양씨 등 3명은 무죄를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차원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이 7명은 이른바 조직 내에서 결정권을 지닌 상위 가담자로, 전국의 브이글로벌 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홍보, 자금 집행 등 역할을 맡아 300%의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가상 자산 거래소인 브이글로벌은 2020년 7월부터 운영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회원 등급이 올라갈수록 직급 수당 등 수익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회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9개월간 끌어들인 투자자만 5만2000여명이었다. 피해자 단체는 법률상 직계 존속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브이글로벌 투자로 인한 피해자는 5만6000여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2조2000억여원으로 역대 가상화폐 관련 범죄 중 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을 신뢰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상당수는 기존 투자로 얻은 수익금으로 재투자해 실제 피해 액수는 법률상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브이글로벌 운영진 대표 이모 씨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운영진 3명은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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