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은행은 암호화폐의 ‘거래소 공개’(IEO)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외환거래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한은의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조사팀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해 “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암호자산 발행만 허용하는 ‘거래소 공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신 암호자산 발행인이 직접 암호자산을 공개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은 금지한다”면서, “투자자에게 암호자산을 매각할 때 발행자가 직접 매각하지 않고 암호자산 거래소가 발행기업의 인력·기술·재무·전략 등을 평가한 뒤, 거래소를 통해 매각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보고서는 “IEO 도입 때 암호자산 거래소의 프로젝트 평가능력과 절차가 중요하므로, 거래소들은 심사기준과 절차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암호자산 시장은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화폐 등과는 다르므로, 별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스테이블코인은 법화를 대신한 지급수단으로의 사용이 확산될 경우,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분절된 경제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코인런(coin run) 발생 시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면서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암호자산 규제를 도입할 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암호자산과 차등화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되, 지급수단 활용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의 감독·감시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코빗이 2023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리포트를 통해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리포트는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트렌드로 1)가상자산 시가총액 반등 2)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확대 3)신뢰도 제고 및 가치 창출 4)스테이블코인·디파이·전통 금융기관의 시너지 발휘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2023년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현재 8천억 달러 대비 1조에서 최대 1조 5천억 달러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간 지속됐던 美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안정을 찾음으로써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거란 예측에 기반했다.
아울러 코빗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도 내다봤는데, 그동안 디파이에 관심을 보여왔던 뉴욕멜론은행, 골드만삭스, ING와 같은 3개사가 내년에는 본격 디파이 거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