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코인을 돌려 막는 수법으로 1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51억원 가량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키오스크 및 코인 개발·판매 업체 대표 A(31)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거짓 홍보를 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B코인 3억7500만개(약 51억원 상당)를 투자자 102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코인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또 상장 후 일정 기간 매매가 금지되는 ‘락업’ 약정이 끝나면 해당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락업 약정은 거래 안전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매수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실제로 B코인은 2022년 4월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상장 됐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들에게 B코인의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B코인을 가치 없는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교환하도록 했다. B코인은 예비 상장된 후 본 상장까지 이뤄졌다.
투자자들이 B코인 대신 교환한 불량코인은 전환 계약 당시 미발행된 상태였으며, 발행 후에도 락업 약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처분할 수 없었다.
이 불량코인은 락업 약정 종료 무렵부터 시세가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51억원 상당의 코인은 총액 3000만원 수준이 됐다.
이에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투자자 102명은 지난 8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 지난달 21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자금만 취득한 뒤 가치 없는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지급하는 ‘돌려막는’ 사기 범행이 용이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 불의의 피해를 받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가상자산 관련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