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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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 민주당, 공약이행 위해 다음달 BTC 현물 ETF ‘유권해석’ 요청예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금융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오는 6월, 22대 국회 개원 후 금융당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까지 국내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한데 이어, 아시아 최초로 홍콩에서도 지난달 30일 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가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를 포함, 총 300석 가운데 175석을 차지하는 확실한 승리를 거두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 민주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도 대부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22대 국회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공약 이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금융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유권 해석을 재요청 후, 답변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논의를 시작하고, 당국의 유권해석 답변이 부족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기존 유권해석이 바뀌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개정안 발의, 소위원회와 본회의 등까지 거쳐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개정까지는 빨라도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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