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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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에 빠진 위믹스? 이번엔 가상화폐 업무영역 위반 금융위 민원까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초부자감세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다.

또한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변호사가 지난 1일 최근 위메이드가 출시한 위믹스 3.0의 각종 서비스들이 가상화폐 사업자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믹스 3.0 생태계에 속한 사업은 총 3가지로, 블록체인 게임인 ‘위믹스 플레이’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위믹스 파이’, 대체 불가능 토큰(NFT) 플랫폼 ‘나일'(NILE)이 해당된다. 

해당 변호사는 디오스 프로토콜과 위믹스파이 등은 특금법이 정해둔 가상화폐사업자, 그중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업자’의 업무 영역이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믹스파이 홈페이지 속 ‘스왑(Swap)’ 메뉴에선 이용자들이 위믹스·위믹스 달러·USDC·클레이 등의 암호화폐를 서로 교환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메이드의 ‘알선’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변호사 측의 주장이다.

한편, 7일 울산 울주군은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3억49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2022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지정해 2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주요 원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확인 결과, 54명의 체납자가 가상화폐 총 3억49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압류를 추진했다. 

이번 압류 조치는 지난 2018년 5월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근거로 실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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