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제도권 편입 여부를 올해 하반기쯤 공론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상자산이 7월에 제도권에 들어오는 만큼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중한 분들의 의견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가격 조작, 빼돌리기, 해킹 등을 제도적으로 지금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며 “이런 것들이 마련돼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금융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가상자산 관련 2차 입법 논의가 다음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려면 가상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시스템이 마련돼야 현물 ETF 시장이 열릴 수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되 현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입법 가능 여부와 정책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자산적 지위에 대한 정의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했을 때도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제4조 10항에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 중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원장은 “현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는데,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어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뭐가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