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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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긴축 재 가속화 시, 위험자산 투매 가능성↑…’3월엔 아슬아슬하게 0.25%’

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채굴 활동 감축을 목표로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에 따라 전기요금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소유 또는 임대 여부에 관계 없이 디지털 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료의 30%를 소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 이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 과세 연도에 시행되며 매년 10%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돼 3년차에는 최고 30% 세율에 도달하게 된다.

재무부는 세금 부과 이유에 대해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에너지 소비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채굴 작업과 전력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전기료를 올리며, 지역사회에 불확실성과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세금 개혁을 통해 24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진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워시 세일(wash sale) 룰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워시 세일이란 손실이 난 종목을 처분함으로써 전체 실현 수익률을 줄이는 전략으로, 대신 이를 통해 손실을 입은 만큼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WSJ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가 하원 공화당의 손에 달린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이다.

또한 이날 미 유명 투자 사기 전문 변호사 톰 그래디가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크라켄 등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래디는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이 주 및 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다수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해 위법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거래소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로빈후드 등 투자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월가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경우, 주식 시장을 비롯한 위험 자산의 투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만약 연준이 긴축을 다시 가속하고 긴축 정책을 조기 이행할 경우, 위험 자산은 급격한 투매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골드만은 연준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0.25% 인상을 고수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연준이 3월 FOMC에서 ‘베이비 스텝’에 그칠 경우 위험 자산은 약간의 안도 랠리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봈으며, 연준이 ‘베이비 스텝’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0.5% ‘빅 스텝’과의 아주 아슬아슬한 격차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향후 금리가 더 높아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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