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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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서 ‘배우자·자녀’ 제외


여야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의원 본인에 한해 받기로 합의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대해서만 코인 보유·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는데 합의했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말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내왔다.

하지만 여야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데 공감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아 취합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동의서 제출을 안내하는 원내공지를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취합을 끝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와 입·출금 거래를 한 타 계좌의 거래 내역(거래 전후 1달)에 관한 정보제공 동의도 받고 있다.

여야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작업이 완료되면 조사 시점 등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권익위원회에 함께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여야 간 논의를 해서 범위가 합의되면 추가로 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양당 의견이 본인에 한해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다고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우자·자녀가 조사 대상에서 빠질 경우 부실 조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으로 가상자산 신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된 조사는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해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늑장대응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25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권익위가 취득 거래 상실 내역을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동의서 제출이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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