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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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내부 통제 강화…”직계 가족도 이용 제한”


국내 규모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한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은 물론 직계 가족까지 자사 거래소 이용을 제한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재직 중인 자사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업비트는 최근 임직원 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로 도입했다.

규정 도입을 통해서 혹시 발생할 임직원 가족을 통한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업계에서는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 상당수가 타사 거래소를 활용한 임직원 투자를 감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실상 내부 정보를 활용해 쉽게 불공정거래에 손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상장 심사부터 거래 중개, 자금 예치, 상장폐지 결정까지 깊숙이 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권 금융사에 준하는 임직원 거래 통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업비트는 임직원의 직계 가족 역시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 및 매도할 수 없게 되면서 불공정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또 업비트는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유일하게 다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도 일정 제한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업비트 임직원이 빗썸을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는 있지만,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 가능한 코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 상위권 주요 12종목으로 제한된다.

이들 종목은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목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연간 매수금액은 1억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한 업체는 내부 정보 접근이 용이한 부서 임직원의 특정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반기마다 거래 내역을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임직원의 타 거래소 거래를 제한하거나, 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으로 강화된 내부 통제 규정을 마련해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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