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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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정훈 무죄 판결, 진실에 눈 감고 귀 막은 것”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11일 ‘사법부는 오해를 초래할 신호를 시장에 보내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지난 3일 열린 이 전 의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대는 “지난 2018년 10월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계약금 1억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였다는 혐의를 받았다”면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고 짚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회장 등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됐던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한 것이 기망행위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 신뢰해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평생을 수술대에만 매달렸던 유명 성형외과의사가 빗썸의 실질적인 1대 주주로 군림하고 있는 이 전 의장에 비해 경험⋅지식⋅정보력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 전 의장 사기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의 후폭풍은 엄청나다. 법원은 사건의 핵심을 무시하고, 이 전 의장이 사람들을 기망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돈만 날린 피해자들의 돈 1억 달러가 전부 이 전 의장 등에게 흘러 들어가 있는데, 이 전 의장은 무죄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 가장 큰 모순이고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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