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들의 떠오르는 수익 모델로 불리는 ‘P2E(Play-to-Earn·돈 버는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P2E 게임의 서비스에 대한 전망이 어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스카이피플은 대체불가능토큰(NFT)이 들어간 파이브스타즈를 지난 2020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하고, ‘미네랄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해당 게임의 NFT가 코인으로 유통, 거래되는 과정에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체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하고 등급분류 신청을 거부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게임위는 2021년 4월 파이브스타즈 내 NFT 아이템이나 불법적인 경품이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스카이피플은 즉각 행정소송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6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현재까지 서비스를 이어왔다.
하지만 사법부가 게임위의 손을 들어준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P2E 게임이 국내에서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파이브스타즈를 국내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플레이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게임위 측 변호사는 “법원이 게임에서 나오는 NFT가 미네랄 코인으로 유통되도록 게임사가 적극 유도해온 부분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며 “법원이 NFT 또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카이피플은 판결물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내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 업계 및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P2E 게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했다. 이로써 P2E에 대한 정부의 불가 방침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다.